상대 후보 비방 대자보’ 전주시장 후보 친형 항소심도 ‘실형’

2019-06-05     정석현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주시장 후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19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대를 비롯한 도내 대학 4곳에 당시 김승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동생의 당선을 위해 임모(37)씨 등 6명에게 시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씨에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이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와 함께 기소된 임씨 등 6명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임씨 등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250만원~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