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주점 방화 33명 사상'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2019-06-04     정석현 기자

34명(사망 5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 피고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이씨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9시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범행으로 주점 내부에 있던 장모씨(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화가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이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님이 많은 것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로 불을 지르고, 게다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문을 닫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악랄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었고, 또 지금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희생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를 한 점, 뇌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을 감안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정석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