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줄줄이 수갑‘ 후폭풍 거세

2019-05-27     김명수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당선된 도내 조합장들이 선거기간에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줄줄이 구속되는 등 선거 후폭풍이 거세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91건 143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이 중 3명을 구속,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8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39명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했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제공이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14건, 사전 선거운동 5건, 기타 26건 등 순이었다.


이처럼 올해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과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일단 붙고보자’는 돈 선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7일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유세한 혐의로 남원의 한 농협 조합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남원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조합장을 구속하고 그의 아내(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조합장은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6일 조합원 B씨에게 30여만원을 건네며 '마을 행사 때 술과 음식을 조합원에 제공하라'고 지시했고, B씨는 이를 실행하면서 A 조합장 지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조합장은 또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마을을 돌며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조합장의 아내는 선거 당일인 지난 3월 13일 유권자 4명이 투표소로 갈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은 선거 기간에 유권자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포함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선 23일에는 조합장 선거 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임실 한 농협 조합장 C(48)씨가 구속됐다.


또 이를 도운 조합원(48)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C조합장은 지난 3월 10일 B씨 등을 통해 임실군 관촌면 한 마을에서 조합원 12명에게 2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다.


또 지난 22일 남원경찰서는 조합장 선거 전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D조합장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를 도운 조합원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 같은 선거 관련 범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탁선거법 공소시효에 맞춰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선자는 해당 위탁선거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