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농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위한 「농지법 개정안」대표 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각종 자료 통합해 체계적 관리 가능

2019-05-22     이민영 기자

현행 농지법은 시・구・읍・면의 장으로 하여금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각급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22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농지원부 등 농지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농가의 행정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농지 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더 이상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미 행정 기관에서 농지 자료를 통합 관리 하고 있다고 착각해 필요한 행정 접수를 누락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복잡한 행정으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와 불편을 입는 일이 없도록 이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는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김종회・박주현・변재일・설훈・유성엽・장정숙・정인화・주승용・채이배・최도자 총 12인이 공동발의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