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3법 대표 발의

탑승 어린이 사고 발생 시, 사고내역 공개 의무화

2019-05-21     이민영 기자

지난 15일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로 두 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우려가 고조 되고 있다.

이에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21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과「유아교육법」그리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탑승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경우 그 사고 정보가 대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운전자와 운영자에게만 해당됐던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세림이법 적용 대상인 동승보호자에게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호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김광수・김종회・박지원・서형수・설훈・유성엽・장정숙・정춘숙・조배숙・주승용・하태경 의원 총 12인이 공동발의했고,「유아교육법」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대표발의한 이용호의원 등 김종회・서형수・설훈・유성엽・장정숙・정춘숙・조배숙・주승용・채이배・하태경 의원을 포함 총 11인이 공동발의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