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출동경찰관 흉기로 위협한 30대 집유

2019-05-20     정석현 기자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형작)은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특수공무집행방해) A씨(3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8일 오전 10시 15분께 전주시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동거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전주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 소속 출동 경찰관에게 “죽여버린다”면서 위험 물건인 조리용 가위를 1차례 휘둘러 경찰관의 왼쪽 팔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 물건인 조리용 가위를 휘둘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력이 전부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