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5월~6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박차

2019-05-17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5~6월을 상반기 체납 세외수입 일소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이 기간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해 총 체납액의 30%인 19억8000만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66억원(특별회계 11억8500만원 포함)이다.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사망 후 부과된 자료와 지난 2008년 이전의 장기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분석·정리하고, 세정과 세외수입징수팀과 교통과 과태료담당팀을 중심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 및 소유차량을 압류할 방침이다. 또한 압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 예고 후 공매(한국자산관리공사)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과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세외수입 징수 기동반을 편성, 운영한다.

기동반은 단순 1회 체납은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5월에는 관외거주 체납자 소유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민철 세외수입징수팀장은 “체납된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