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대금 주지 않는다며 음식점 주인 흉기 협박한 야채상 체포 

2019-05-16     김명수 기자

전주덕진경찰서는 밀린 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음식점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50)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8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음식점에서 B(27) 씨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협박하고 B씨 소유 차량을 부순 혐의다.


조사결과 B씨의 음식점에 야채를 공급해온 A씨는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음식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했고, B씨가 도주하자 음식점 앞에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벽돌로 내리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식점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