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행위 근절돼야한다

2019-05-14     김진엽 기자

지난해 도내에서 119구급대원이 주취자에게 폭행과 언어폭력을 당한 후 뇌출혈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소방청에서는 전 국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폭행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구급대원 폭행의 사전예방을 위해 구급차 3인 탑승을 확대하고 있다.

무관용 원칙에 의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폭행사고 운영전담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온힘을 다하고 있으나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연평균 190여건이 발생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구급대원 폭행·폭언자의 대부분은 노숙자나 만취자이다. 폭행 이유는 자기 분에 못 이겨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출동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에서부터 어디가 아픈지 묻는다고,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해 주지 않는다거나 신호를 지켜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등 다양하다.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처벌규정 및 폭행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다양한 채증수단 확보, 무관용 원칙에 의한 엄정대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건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어느 때든 어느 곳이든 국민이 아프면 달려가는 구급대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배려하며 아껴주는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절실하다 할 것이다.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최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