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에 앙심’ 전 처형 살해하려한 50대 중형

2019-05-09     정석현 기자

재산압류에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언니를 살해하려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26일 오전 7시 50분께 전주시 한 아파트 로비에서 둔기를 이용해 B씨(58)의 머리 부위를 18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비명을 듣고 제재하기 위해 범행 현장에 온 C씨(53)의 왼쪽 어깨 부위를 둔기로 1차례 내려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0년 전 이혼한 전처가 최근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해 재산이 가압류되자 과거 이혼을 주도한 전처의 친언니 B씨를 원망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살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다량의 출혈과 함께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