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명의 도용 마약 처방받아 복용한 30대 여성 덜미

2019-05-08     김명수 기자

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처방받은 뒤 상습적으로 복용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3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받은 뒤 복용한 혐의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약물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A씨는 과거에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면 졸피뎀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우울증이 심하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해 약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서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반응 검사를 의뢰했다”며 “과거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일하면서 알던 지식을 이용해 범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