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유흥업소 불법 영업 적발...외국인 접대부 16명 강제 출국 

2019-05-07     김명수 기자

외국인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한 전북지역 유흥업소들이 유관기관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전북도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인근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76개 업소를 단속해 4개 업소에서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보건당국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하거나 종업원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적발된 외국인 접대부 16명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 출국 조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불법 영업을 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4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한 단속에는 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위생부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성적 호기심과 수치심을 일으키는 유흥업소의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유흥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