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병원 차량에 방치된 치매 노인 숨져...병원 ‘과실 인정‘ 

2019-05-06     김명수 기자

80대 치매노인이 병원 차 안에서 하루 동안 방치됐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병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진안 한 요양병원에서 지내던 A(89)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께 전주의 B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진안 소재 요양병원 직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더는 이 병원에서 지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A씨를 포함해 진안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30여명은 전주의 B 요양병원으로 배정됐다.


B 요양병원은 승합차로 환자들을 진안에서 전주로 옮긴 뒤 입원 수속을 밟았다.
이때 B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모두 32명이었다. 
하지만 이튿날 오전 진안 소재 요양병원으로부터 'B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가 모두 33명'이라고 통보받았다.


뒤늦게 환자 1명을 찾아 나선 B 요양병원은 4일 오후 1시 50분께 승합차 안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밤새 차 안에 방치돼 있었던 셈이다.
의료진은 A씨를 병원 안으로 옮겨 응급처치 했지만, 그는 결국 숨을 거뒀다.


병원은 많은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미처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많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다 보니 차 안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며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하며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과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지겠다"며 "유족과 보상 문제를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병원 측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