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군산주둔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 정치권 강력 대응

국방부 무능, 국민 주권‧기본권 침해 사안

2019-05-02     이민영 기자

그 동안 한미 군사협정(이하 소파협정)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던 국방부가 최근 그 정보가 하나씩 공개되고 있다.

국회 김관영 의원은 오는 3일 국방부로부터 군산 불법 미군 송유관 관계 보고를 받고 대책 마련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방부가 외부와 갖는 첫 공식 미팅으로 논의 향방이나 대처 방식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송유관은 국내 절차와 소파협정을 무시한 채 40필지 이상(J일보 추정) 사유지에 불법 매설돼 있으며, 2015년 토지 소유주 개인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돼 외부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산시 양측 모두 송유관 관련 사전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돼 책임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한미 소파 협정을 빌미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과 송유관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은 엄연히 다른 사안이다. 국방부의 무능이 국민의 주권과 재산권‧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무능과 부작위에 대한 책임은 물론 불평등한 미군 소파협정 개선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