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영유아·학생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지원 근거 마련

마스크 보급대상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로 국한

2019-05-01     이민영 기자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농도 미세먼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해 국가재난 수준의 대기오염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영유아· 학생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해야한다는 여론이 있다.

이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 흡입 방지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발의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24일 확정한 2019년 추경 예산 중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5,000억원으로 이 중 마스크 보급사업 예산은 380억원이다.”며, “보급 대상이 기초생보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로만 국한되어 있어 미래의 꿈인 우리 학생들과 영유아까지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에는 유성엽 의원 외에 장정숙·최경환·김종회·김광수·이용호·정인화·윤영일·황주홍·박지원·조배숙·천정배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에는 장정숙·김종회·김광수·정인화·윤영일·황주홍·박지원·조배숙·최경환·이용호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