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부터 국가기술자격 대여 일제 단속

-국토부·고용부 등 9개 부처 참여…자진신고기간 1일부터 15일까지 운영

2019-04-30     왕영관 기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정부의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9개 부처는 5월1일부터 15일까지 ‘사전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후, 20일부터 일제 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 예정 자격은 ▲토목기사(취득자수 11만1107명, 대여건수 47건) ▲건축기사(13만3952명, 56건) ▲토목산업기사(3만7487명, 11건) ▲건축산업기사(6만5430명, 38건) 등 4개 자격이다.

단속기간 중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라 자격취소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005년 1월1일부터 2016년 4월27일까지 대여한 횟수가 2회 이상이면 ‘자격 취소’, 1회는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받는다. 2016년 4월28일 이후부터는 대여 횟수에 상관없이 바로 자격이 취소된다.

자진신고 접수는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간 내에 신분증 사본과 함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팩스,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한편,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이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제출하면 포상금(건당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