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규제 일변도 하도급 정책 완화 촉구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 벌점 경감제도 축소 계획 철회 등

2019-04-26     왕영관 기자

건설업계가 처벌 위주로 강화되고 있는 하도급 관련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규제 일변도인 정부의 하도급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완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건협은 “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 하도급 규제 및 제재 강화를 지양하고 원사업자의 자율협력을 유도하는 유인정책을 적극 실시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생하는 하도급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하도급법 위반 시 즉시 퇴출시키는 정책방향의 전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제도의 개선 ▲원사업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 장치 마련 ▲벌점 경감제도 축소 계획 철회 등이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경우 그 파급효과는 원사업자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협력업체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벌점 경감제도 축소 계획에 대해서도 무조건 축소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도로교통법과 같이 일정기간 법위반 행위가 없으면 벌점을 소멸시켜 주거나, 상생협력법과 같이 교육명령을 부과·이행하면 벌점을 경감해주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건협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및 제제 강화는 기업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건설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지나친 제제 강화보다는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토대로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