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여성 강간 후 살해한 50대 구속 

2019-04-23     김명수 기자

남원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이 함께 있던 남성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남원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로 A씨(56)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새벽에 남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42·여)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인근 모텔로 B씨를 옮겼다. 이후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모텔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은 B씨 시신 인근에 혈흔이 발견된 점과 현장 상황을 미뤄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 모텔에 있던 A씨를 살해 용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A씨는 “내가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결과 B씨의 신체 일부가 흉기로 인해 훼손돼 그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로 B씨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전날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목격자의 진술과 여러 증거 등을 확보해 전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