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홍보

2019-04-21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 재도입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1990년대 실시됐던 이 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0년 폐지돼 건설기계 조종사들은 한번 면허를 취득하면 사실상 영구면허로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건설기계 관련 사고가 빈발하면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기적성검사가 이달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읍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대상자는 4월 현재 4510명이다. 불도저 외 22종의 면허 종류가 정기적성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발급 받은 다음 날부터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 대상은 65세 미만의 경우는 2009년, 65세 이상의 경우는 2014년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다.

대상자는 기존 면허증과 컬러사진, 신체검사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해당 관할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과태료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권철현 교통과장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기적성검사 안내엽서를 발송했다”며 “이·통장 회의자료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단 한명의 누락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