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금지법 11년...법보다 높은 장애인 차별의 ‘벽‘

2019-04-18     김명수 기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년이 지났지만,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에 대한 범죄나 이들의 이동권, 정보·금융서비스 이용 등 각종 기본권 침해가 만연한 실정이다.

전북지역에 등록된 장애인 수만 13만 2000여명에 달한다. 
도내 인구대비 7.2%에 달하지만 이들을 향한 편견 어린 시선은 여전하다. 

식당과 커피전문점, 마트 등은 일상과 떼놓을 수 없는 장소지만 장애인에게는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휠체어 사용자 등이 공중이용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한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도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서도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77.2%로 전국 평균(80.2%)에 못 미쳤고, 5년 전과 비교해도 9%개선되는데 그쳤다.


장애인이라고 무시하고 폭언과 폭력을 가하거나 무임금으로 노동을 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실제 지난 17일 장수경찰서에 따르면 도내 한 장애인 시설에서 이사장 등 2명이 장애인을 폭행하고 무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전북청 광역수사대는 수년에 걸쳐 8억 상당의 장애인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도내 한 장애인협회 회장 A(63)씨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전북지역에서 장애인 상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새 도내 장애인 복지법 위반 건수는 32건으로 34명 검거됐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 행위를 근절하는 사회 인식, 그들을 배려하는 사회 제반 정책의 개선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