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성범죄 예방 홍보영상 종편 확대법’발의

송출범위 확대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 기여

2019-04-17     이민영 기자

최근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이기 위해 예방 홍보 동영상의 송출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7일,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한 전체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성폭력 방지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성범죄 예방 등 홍보영상 종편 송출 확대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현행법은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한해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영상 송출이 전체 방송사업자가 아닌 KBS, MBC, SBS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업자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JTBC, MBN 등 종편방송의 시청률 증가와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 지상파방송의 저한 시청률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이에 홍보영상을 통한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송출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있어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 내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