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신문배달원 치고 달아난 20대 구속기소...50대 피해자 혼수상태

2019-04-16     김명수 기자

신문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치어 의식 불명에 빠뜨린 뒤 도주한 전 상근예비역이 법정에 선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전 상근 예비역 정모(2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 10일 자정 무렵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던 신문 배달원 김모(56)씨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김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김씨의 오토바이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 3대가 파손되기도 했다.


당초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에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로 진술을 뒤집어 음주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이 과정에서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9명의 시민위원 모두 정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