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제9지구대,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 단속’ 실시

2019-04-16     김명수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법규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경찰청이 올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유발 위험이 큰 화물차량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9지구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 화물차 통행량은 전체차량 대비 27.9%에 그친 반면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는 전체의 76%(176건)에 육박했다.

또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화물차 운전자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9지구대는 올해 교통안전 목표를 ‘화물차 교통안전 활동 강화’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불량 차량에 대한 ‘정비명령 및 수시검사’로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보다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 명령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 지구대와 권역별 합동단속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진영 9지구대장은 “화물차 교통사고는 그 특성상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만큼, 사고 취약요소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시정조치로 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부터 4월 14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5일부터 암행순찰팀, 노선 순찰팀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물차량의 과적 및 적재불량 등 사고취약요소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