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수산업법 위반 선박 검거

2019-04-15     김명수 기자

부안해양경찰서는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해삼 등을 포획한 A호(4.4톤·양식장관리선)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B씨(55)가 자신의 선박 A호를 이용해 사당도 인근해상에서 잠수부에게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해삼 약 60㎏을 포획한 혐의다.


잠수기 어업은 잠수장비를 장착해 공기를 공급받아 해저에서 서식하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는 어업 활동으로 어업허가를 받아야 어업이 가능하며, 공기통을 메고 들어가는 스쿠버 다이빙은 금지하고 있다.         


임재수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양질서를 바로 잡고 법규위반 선박을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해경은 지난 13일에도 부안군 변산면 성천항에서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한 C호(2.99톤·연안자망)를 검거한 바 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