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서 혐의 부인 

2019-04-09     김명수 기자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항로(62)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군수의 변호인은 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범들과 범행을 함께 하지 않았고 선물을 받았다는 실체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수백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씨,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43)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범 4명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직후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2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