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의료인 안전 보장법’ 국회 통과

의료인을 폭행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

2019-04-05     이민영 기자

지난해 7월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을 마신 환자가 근무 중인 의료인을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이제 의료인을 폭행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의료인을 폭행한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 안전 보장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대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지난 해 8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고 말하며, 특히,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또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심의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을 폭행한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의료인을 폭행한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