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활동 실시

-오는 5월까지 2개월간 특별징수반 편성 읍면과 합동

2019-04-04     문홍철 기자

임실군이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군은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을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는 한편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읍·면과 합동으로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군은 이번 징수활동 시 수돗물 사용에 따른 의무 이행을 강조하여 상습적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처분, 재산 압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군의 특별징수활동은 상하수도 체납요금이 지난해 기준 1억 9000만원으로 동파 등의 누수에 따른 마찰과 이사로 인한 빈집, 회사 운영 적자 등의 이유로 매년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화 독려 및 독촉장 발부 등 소극적인 납부 독려로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다.

군 관계자는 “사망자 및 관외 거주자에 대하여는 친인척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여 계량기 폐전 및 자동이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며 “체납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간 내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임실=문홍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