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지방의원 자료요구 관련 입장문 발표

"과도한 자료 요구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지장 안돼"

2019-04-01     이재봉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지난 제66회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국회.지방의원들의 자료요구와 관련해 협의회 입장문을 1일 발표했다. 

의원의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지만, 과도한 자료요구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 입법기관과 조례제정기관의 권위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개별 의원이 요구하는 것이 많다는 주장이다. 

A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B의원이 다른 양식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 자료 요구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오늘 요구하고 내일 제출하라는 경우도 언급했다.

최근 4년 간 의원 자료 요구 현황을 제시하며, 방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자료 준비로 수업에 지장까지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에 요구사항을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