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잠복 경찰에 '덜미'

2019-03-28     김명수 기자

전주완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전달받아 조직에 건네려 한 혐의(사기)로 전달책 A(4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전주 시내 한 고등학교 앞에서 B씨로부터 현금 2960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하다가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