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시정 질의

김윤철의원, 김선전의원

2019-03-21     김영무 기자

-역사도심지구 제약 과도하다

-종합경기장 부지로 시청사 이전 촉구

전주시의회는 21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승수 시장 등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벌였다.

▲김윤철의원(풍남,노송,인후3동)=역사도심지구 제약 과도
전주시는 지난해 4월 30일 전주 한옥마을 주변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원 151만㎡를 역사도심지구로 지정하고 관리방안을 담은 '역사도심 지구단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그러나 용도지역 가운데 상업지역이 무려 80.2%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커피숍이나 제과점, 행버거 등 패스트푸드점, 꼬치구이점 등 일반적인 업종까지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지나친 규제는 건물높이 층수 제한 등으로 인해 상권 개발이 전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전주시가 고시한 지구단위 계획 범주에서 역사도심 지구 내 상권 활성화 측면을 고려할 때 전주시의 대안은 무엇인가.

▲박선전의원(진북,인후1·2동,금암1·2동)=전주시청사 종합경기장부지로 이전 촉구
전주시 청사는 건물과 부지가 매우 협소해 주변 여러 곳의 사무실을 임대해 비싼 임대료를 전주시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 민원인의 주차도 불가능할 정도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의 답은 청사 이전이 유일한 데 종합경기장 부지에 시민공원과 함께 하는 시청사를 신축하면 경기장 일대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우려는 완산구내 공공기관 및 시 산하기관 이전으로 해소할 수 있다. 완산경찰서를 현 청사 부지로 이전을 계획할 수도 있다. 맑은 물 사업소와 완산구청 등 산하기관이ㅡ 이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가.

▲김승수 시장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하는 한옥, 건축물 용도, 높이 등으로 계획할 경우 주차장설치기준 면제, 건폐율 상향, 건축한계선 이격 의무면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주민 및 상가 주 의견을 반영하는 지구단위 변경 고시를 통해 관광 여행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먹거리 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종합경기장 부지에 청사 이전을 하려면 1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고 구도심 공동화 현상 등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종합경기장 부지에 대해 끊임없는 노력과 대안을 마련 중이다. 김영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