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 당선자 배분은 ?

호남·제주 권역별 비례는 최대 9석.......여성비례 당선자 대거 늘 듯

2019-03-18     김영묵 기자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으로 권역별 준 연동형 제도를 채택키로 하면서 배분 방식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석패율제도가 가미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면서 배분 방식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서울(14석) ▲인천·경기 (23석) ▲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10석) ▲광주·전남·전북·제주(9석) ▲대구·경북(7석) ▲부산·울산·경남(12석)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해 실시키로 했다.

각 정당은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거일 1개월 전까지 당헌·당규와 여성 의무추천제, 석패율 후보 등의 기준에 따라 후보 추천 명부를 작성해서 선관위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한다.

이후 실시된 선거에서 정당지지도가 전국기준으로 3% 이상 또는 지역구 당선자가 5명 이상인 정당에 준 연동형 비례대표 정수를 배정한다. 물론 지역구 당선자의 비중이 정당지지도를 초과하는 정당은 배제된다.

이같은 방법으로 권역별 비례대표 정수를 받은 정당은 또 사전에 제출된 배분 계획에 따라 정당 득표율을 고려해서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를 당선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정당이 투표 결과 10%의 정당지지도를 받았으나, 전국 지역구에서 당선자 수가 10명에 불과했다면 권역별 준 연동형 비례대표의 정수는 최대 20명이다. A정당은 이 20명의 권역별 비례대표 당선자를 권역별 정당득표율과 해당 지역의 당선자를 고려해서 사전에 제출한 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서 배분한다.

하지만 이같은 선거제도는 처음 실시되는 것이어서, 실제 입법(실무)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권역별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면 여성 당선자의 비중이 현행의 비례대표제도에 비해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러 정당이 6개 권역별로 1번 후보를 여성으로 추천하고, 1번부터 우선 당선된다는 특수성 때문이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