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하다 이불에 불지른 남편 입건

2019-03-18     김명수 기자

완주경찰서는 자택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5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자택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다.


불은 A씨의 아내(36)의 진화로 금세 꺼졌지만 이 과정에서 아내가 팔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남편과 아내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