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19년 유공납세자·모범납세자 선정

2019-03-18     홍정우 기자

부안군은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을 선정해 부안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유공납세자(개인 3명, 법인 2명)와 모범납세자(개인 3명, 법인 2명) 총 10명을 선정했다.
유공납세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부안군 거주 개인과 부안군 소재 법인에,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납기 내 납부한 부안군 내의 개인과 법인을 부안군 지방세심의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유공‧모범납세자는 부안군금고(농협은행) 환전수수료 우대 및 수수료 면제, 청자박물관 및 누에타운 이용요금 2년간 면제, 법인인 경우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부안군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