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물고기 산란기 중

불법 어로행위 집중 단속

2006-06-22     황규태

무주군은 오는 8월까지 물고기 산란기 동안 금강 상류지역의 강과 하천 총 243km에서의 불법 어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무주군은 불법어구 사용행위와 포획금지 기간 내 어업행위, 폭발물과 전류, 독극물 사용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적발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천연기념물 황쏘가리와 어름치 등 다양한 수생 동식물들의 서식으로 관광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무주군은 쏘가리와 산천어(18.0㎝), 송어와 자라(12.0㎝ 이하), 기타 보호 어종 포획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초치할 계획이다.
무주군은 자연재해로 인해 어족자원이 고갈돼 가고 있는 하천과 저수지에 올해 10월 말까지 다슬기와 붕어, 뱀장어, 동자개 등을 방류할 예정이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 담당은 “지난 5월부터 행정과 경찰, 수면관리자 등이 합동으로 산란기 및 성어기를 맞아 관내에서 행해지는 불법 어로행위를 전면 차단하고 있다”며 “불법 어로행위는 무주군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주=황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