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7개 선거구 어떻게 획정될까 ?

선거구 하한인구 165000±5000명, 1선거구 5개자치 단체 이하 기준

2019-03-14     김영묵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 합의한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이 실제 국회를 통과된다면 전북의 21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행 10석에서 3석이 줄어든 7석이 된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최근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도입’에 따라 현행의 국회의원 지역구 253석을 225석으로 28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북의 지역구 축소도 불가피해졌으며, 그 규모와 재 획정되는 선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의 올 2월말 인구(5182만9538명)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편차 2대1 기준을 적용하면 선거구별 평균 인구는 15만3569명에서 30만7138명이다.

이에 도내의 현 10개의 선거구 중 ▲김제부안선거구(13만9149명)와 ▲남원임실순창 선거구(14만222명)가 무너지고, 2개로 분구된 ▲익산 선거구(29만266명)가 통합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같은 ▲도내 선거구 및 시군별 지난 2월말 인구와 ▲선거구별 하한인구를 154000±5000명로 가정하고 ▲선거구별 자치단체의 수를 4개 이하 ▲자치단체간 인접도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전북은 모두 선거구는 8개로 획정된다.

하지만 이같은 선거구별 평균 인구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253개 선거구에서 28개의 선거구를 감축하기 위해 선거구별 인구 하한선을 검토한 바, 하한선이 17만명 전후로 추정되면서 전북의 선거구는 8개가 아닌 7개로 재 조정되고, 1개의 선거구별 자치단체의 수도 5개까지 확대되었다.

전주의 갑을병 3개 선거구는 분구기준 미달로 2개의 선거구로 줄어들고, 자치단체별 인접도와 특성을 고려하면 동부권인 남원시와 진안·무주·장수·순창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되게 된다.

전북의 선거구는 ▲전주 갑을(65만2665명으로 2개) ▲군산(27만2229명) ▲익산(29만2066명) ▲정읍고창부안(22만2812명) ▲남원진안무주장수순창(18만4695명) ▲김제완주임실(20만7760명) 선거구로 획정될 수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채택하려면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전북 인사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지역구 축소로 인한 국회의원 감소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유성엽 의원은 “민주당 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전북의 지역구가 7석으로 줄게 되는 것은 문제”라면서 “현행의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고, 국회의원 16명을 늘려서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는 박주현 의원의 안을 수용하도록 촉구하고, 그게 안된다면 결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의 이견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고, 현행의 지역구 선거구별 인구가 14만명에서 28만명이 유지될 경우 전북은 10석에서 1석이 줄어든 9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