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열 혼탁 우려

2019-03-07     고영승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일주일 여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과열 양상을 빚으면서 혼탁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7일 현재 전북선관위가 집계한 도내 위법 건수는 고발 6건, 경고 10건 등 모두 16건으로 집계됐다.

상대 후보를 고발하거나 흠을 들추는데 혈안된 나머지 정책 선거는 실종됐다는 우려가 높다.

현직 조합장의 재임 기간 중 문제점을 들춰내거나 경쟁 상대의 확인되지 않은 마타도어를 유포하는 등 비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익산 왕궁농협에서는 한 조합원이 현직 조합장이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36조는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 화환, 화분을 제공할 수 없고 조합 경비로 애경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는 조합경비임을 명기하고 조합 명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조합장 명의나 또는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조사 비용을 지출하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고발장은 현직 조합장이 50~60명에 대해 600여 만원의 경조사비를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지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한편 도내 109개 선거구에 입후보한 출마자들은 283명으로 단독 출마한 조합은 19곳이다.
고영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