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폐기물 사태, 과연 전북의 대응은 적절했나

2019-02-27     전민일보

허술한 관련법에 지역간 갈등요인이 되풀이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26일 임실지역주민들은 광주시청을 항의방문하고, 대규모 집회까지 가졌다. 임실군민이 광주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은 관련법이 미미한 탓이다.

토양정화업은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련 지치멩 따라 사업체의 사무실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실 폐기물 사태처럼 광주소재의 토양정화업체는 광주시에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장은 임실군에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북도와 임실군은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 해당업체가 관련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광주시의 허가를 받으면 그 뿐이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지만 현행 관련법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관련법과 지침 등 행정절차의 이행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전북도와 임실군이 요구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취소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전남지역 업체들도 전북에서 가져온 오염토양을 반입하고 있다는 친절한 설명도 곁들였다. 교묘하게도 관련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눴는데, 전북도와 임실군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뉘앙스의 해명은 행정기관간의 기본적인 선을 넘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광주시 스스로도 인정하고도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이다. 관련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임실지역 주민들이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호도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임실 폐기물 논란과 관련, 타 지역과 해당업체의 탓만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다. 해당업체는 지난해 4월 변경등록 신청을 했고, 6개월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 변경이 이뤄졌다.

임실 폐기물 논란이 공론화된 시점은 올해 1월이다. 어쩌면 전북도와 임실군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만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전북도와 임실군이 보다 강력하게 대응했다면 현재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미 광주시가 관련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내준 상황에서 등록변경을 취소하거나, 해당업체의 자진철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보여주기로 비춰질 수 있다.

실제로 전남 나주와 장성, 곡성 등 3개 지역은 자체 운영지침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해당업체의 오염토양정화시설 추진이 무산됐다.

앞으로도 제2의 임실사례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응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하게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