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하도급계약 인지세 낼 때 건설사 주의 필요

2019-02-26     왕영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전자하도급 계약 때 인지세 납부방법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일원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자하도급 계약 시 전자수입인지만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수입인지는 인지세와 행정수수료 등의 납부를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증표다. 

현재 현물(우표형) 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문서용) 두 종류가 사용되고 있으나, 오는 3월1일부터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납부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전자하도급 계약 때 홈택스에 현금으로 인지세를 내거나 금융결제원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인지세를 내도 무방했지만, 3월1일부터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만 가능하다.

특히 ‘2019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해야만 전자하도급 계약에 따른 상호협력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개정·고시해 올해부터 시행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기준’에 따르면,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을 확대(2점→4점)하고 그 인정 기준을 강화했다.

산정방법은 총 신규 하도급 건수 중 총 전자하도급 계약 건수 비율에 따라 ▲50% 이상 4점 ▲40% 이상∼50% 미만 3점 ▲30% 이상∼40% 미만 2점 ▲20% 이상∼30% 미만 1점이다.

인정기준도 강화돼 총 전자하도급 계약건수로 인정받기 위해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포함하는 전자하도급 계약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납부 확인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통해 인지세가 납부된 전자하도급 계약만 상호협력평가 점수 인정 대상이 된다”며 “개정된 세법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규정변경을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사의 확인 및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