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 위반 업주에 과태료 부당 판결은 엉터리 결정

2019-02-26     김명수 기자

전액 관리제(완전월급제) 미이행 택시업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안전한 택시와 온전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6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이번 결정은 불법경영을 일삼는 택시 사업주를 처벌하라는 노동자의 바람을 외면한 엉터리 결정이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주비정규직노동네트워크, 전북녹색연합 등 18개 진보성향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가 전액관리제를 요구해온 이유는 택시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때문이다. 사납금을 채우고 생계비를 벌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법인 택시는 지금도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도대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사업주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할 결정이다. 납득할 수도, 받아드릴 수도 없다”면서 “검찰은 즉각 항고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법 민사24단독은 지난 21일 전액 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은 10개 택시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에서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전액 관리제 시행 등을 담은 운수 사업법이 20여년간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업체를 압박하면 사용자 측의 경영난 등이 예상된다"며 "노사 간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