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3대 비위 근절’ 공직기강 확립 총력

2019-02-20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공직자 3대 비위(성폭력,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혁신방안 시행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총력을 쏟고 있다.

또한 최근 정기인사에 따른 어수선한 분위기를 일신하고 직원 모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14명으로 7개 감찰반을 구성하고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감찰을 추진한다.

감찰반은 부서 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사항과 근무시간 중 음주, 무단이석 등 공직기강 해이사항을 감찰한다.

또한 민원업무 처리 시 지체와 방치, 민원응대 시 불친절 등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한다.

관련해 시는 지난 19일 김인태 부시장 주재로 각 실과소와 읍면동 주무팀장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부시장은 지난 1월 9일 확대간부회를 통해 강조한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과 청렴교육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3대 비위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분 및 인사 상 페널티 부여, 복리후생제도 축소, 사회봉사활동 명령, 공직비위 징계현황 공개 등 직접적인 제재방안과 상급자 연대책임제 강화 등 혁신방안의 강력한 시행을 표명했다.

특히, 부서 이동에 따른 환·송별회 시 공직자 품위유지는 물론 숙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