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전면 시행

2019-02-19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2월부터 고액·고질 체납자의 예금·적금 압류와 추심, 해제를 전자송수신으로 처리하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전면 시행키로 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시중 18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적금에 압류, 추심, 해제로 체납자의 연락처, 실거주지, 신용정보 등을 파악해 예금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에 시는 올해 2월부터 전자예금압류를 차량 관련 과태료가 포함된 특별회계 과목으로 확대 실시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지난해 동안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해 예금압류 예고, SMS전송, 체납액 추심 등을 실시한 결과, 1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예금 압류 예고만으로도 2017년과 비교해 총 체납액 732억원 중 520억원을 징수함으로써 20% 이상인 71.1%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조세정의 실현이자 시민의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재원 마련 방안인 만큼 엄정한 징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