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2019-02-19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예산 4억8200만원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해 조기폐차 300여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5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또 폐차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접수 마감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면서 그 외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이어야 한다.

대상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기폐차 후 신차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1대 당 400만원씩 총 5대 차량에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