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전북, 허술한 법망에 ‘전국 폐기물 집합소’ 될 판

군산·임실 타 지역 폐기물 반입 논란

2019-02-15     윤동길 기자

군산·임실 타 지역 폐기물 반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의 맹점을 노리고 지속적인 반입시도 가능성이 높아 전북도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전북도의회는 잇단 폐기물 반입과정에서 전북도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과 임실지역에 타 지역의 폐기물이 반입되면서 청정 전북이 오염된 폐기물로 고통 받고 있다”며 “반입된 폐기물을 즉각 반출하는 등 전북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수원 주변에 토양정화업을 변경 등록해준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처리로 임실군민과 도민의 분노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즉각 토양정화업 변경 등록 수리를 철회하고, 전북도 차원에서 광역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의당 전북도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전국의 각종 폐기물 반입창고인가”라며 “문제해결을 위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반입을 저지할 근거가 없어 정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지난 달 24일 군산에 753톤의 폐기물을 반입했지만 군산은 국가지정 폐기물처리장이 위치해 있다. 국가지정 공공폐기물 처리장은 현재로선 군산이 유일해 앞으로도 추가적인 폐기물 반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실군 사례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등 광역폐기물 처리에 대한 새로운 논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광주 A업체는 지난해 10월 임실군 신덕면의 폐공장을 인수한 뒤 12월 대구의 버스 정비업소에서 나온 250톤가량의 오렴된 토양을 반입했다.

해당업체는 광주시로부터 토양정화업 변경 등록 수리 허가를 받았는데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련 지침이 허술해 가능했다. 현재 반입된 토양의 성분에 대한 검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전북도와 임실군이 해당업체가 반입한 토양의 성분조사를 시도했다가 역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전북도는 군산과 임실지역에 타 지역의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지만, ‘우리소관이 아니다’는 입장 속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전북도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광역폐기물 처리의 대응논리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