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일부변경

2019-02-15     왕영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을 매월 말일 공고한 후, 다음날부터 시행했으나 주택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고기간을 두고자 시행일을 공고일로부터 5일 후로 변경했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예비·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일반분양 비율이 총 세대수 대비 30%이하’인 경우에만 예비·사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지난해 말 ‘미분양관리지역 지원을 위한 주택업계 CEO 전국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의견 수렴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