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2일까지 접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등 조기폐차 90여대 지원

2019-02-06     문홍철 기자
임실군이 대기오염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이에 따라 군은 올해 1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등 90여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이번 군의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1833-7435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연속하여 2년 이상 등록 되어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다. 신청 접수 후 군은 신청된 차량 중에서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과태료 처분유예중인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2000년 이전 제작. 출고된 차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해 지원한다. 일반차량은 오래된 연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지원 30%, 사회적 공헌 및 약자 20%, 일반차량 50% 순서로 우선 배정한다.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 기준으로 총 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이고, 저소득층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가액의 10% 추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신분증 및 차량등록증 사본 등)와 함께 임실군청 환경보호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손석붕 환경보호과장은 “군은 지난 2017년부터 341대의 경유자동차 조기폐차로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 과장은 “노후경유차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상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임실=문홍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