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한약재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이 실시된다.

2007-11-13     전민일보

12일 완주군은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불법 한약재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완주군은 2인, 1개반의 특별단속반과 타 지자체와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 관내 한약 취급업소 36개소와 즉석 제조업소인 건강원 76개소에 대해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완주군은 특히 이번 단속에서 한약 취급업소 종사자들에게 부정?불량 한약재 유통금지를 위한 자발적 신고와 규격품으로 제조된 한약재의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교육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점검 사전예고를 실시함으로써 한약 취급업소에서는 규격화된 질높은 한약재의 사용을, 군민들에게는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다.

 완주군은 점검 결과 위반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 처분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국정 시책사업인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이 정착되고 군민 건강도 증진되는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