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건설기계 사업자 마찰 심화

-건설사, 관련 노조 단체행동으로 건설기계의 생산성이 현저히 낮아 공정 차질 하소연

2019-01-23     왕영관 기자

 일선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와 건설기계 사업자 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덤프,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통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 하루 8시간 작업과 준법 작업수행 등을 내세우며 공정에 차질을 불러오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반면, 건설기계 사업자들은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만연으로 파산의 위험 속에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외지업체에 밀려 극심한 수주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그나마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의 생산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데도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덤프의 경우 하루 8시간 운행 계약을 이유로 계약이 외 시간 작업 연장을 거부하고, 부당한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준법투쟁의 명분으로 법정 운행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토사 등을 운반해 현장 운영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 A공사 현장에서는 공정 진행상 연속되는 후속공종을 위해 30분의 연장 운행을 요청했지만 “계약시간이 끝났다”며 굴삭기 운행을 멈추고 현장을 떠나는 일이 잦아지면서 건설사와 굴삭기 운전자 간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관계자는 “건설기계사업자는 관련노조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설계에 반영된 표준품셈보다 낮은 작업량을 소화하는 등 건설기계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너무 무리한 요구 보다는 건설업계 전체에 도움이 되는 협상 등을 통해 공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불공정한 계약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건설사의 성실한 임금교섭과 대금 지급 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준법투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기계노조 관계자는 “건설사의 하도급 대금 결제 지연과 고의 부도 등으로 임금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한데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일부 중간브로커들의 농간으로 통상적인 임금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일 한 만큼 제 몫 받는 환경이 마련될 때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