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불신인가, 일단 제기하고 보자인가

2007-11-12     윤동길

최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소송과 행정심판’ 제기가 잇따르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함께 행정처분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올해 10월 현재 전북도를 대상으로 한 행정·민사 소송 건수는 총  113건으로 이중 전북도가 패소한 소송은 5건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4년 승소율이 88%로 가장 낮았으며 2005년 98%, 2006년 95%, 2007년 100% 등 도의 일방적인 승소로 끝나고 있다. 

최근 4년간 평균 승소율이 95% 이상으로 묻지마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2004년 9건 중 1건만을 패소했을 뿐 그 이후로 100% 도의 승소라는 결과를 기록했다.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불복한 도 행정심판 청구건수도 비슷한 상황이다.

도 행정심판의 인용율은 2004년 49%로 비교적 높았으나 2005년 37%, 2006년 31%, 2007년 현재 43% 등 인용율이 날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행정심판 인용이 떨어지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자연스레 증가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의도적인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두드러지면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사행성 성인오락실이 그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전주시는 사행성 성인 오락실 등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73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 중 18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3건의 행정심판이 이뤄졌다.

소송 결과는 불 보듯 뻔하지만 업주들은 일정기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묻지마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묻지마 소송과 일단 제기해보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승소율 100%는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만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