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소송으로 멍드는 전북

2007-11-12     김민수

묻지마 소송으로 멍드는 전북

예향, 점잖은 도시로 일컫는 전북이 각종 송사로 멍들고 있다.
도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 민사소송이 지난 2004년 이후 총 113건이 발생했지만 전북도가 패소한 소송은 불과 5건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단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소송’ 이 줄을 이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함께 행정처분 필요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의 겨우 행정소송에 대해 제기한 판결은 도가 100% 승소를 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에도 95%, 2005년도에도 98%로 일방적인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4년간 평균 승소율이 95%를 상회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2004년 9건 중 1건만 패소했을 뿐 그 이후로 100%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에 대해 불복한 행정심판 청구건도 비슷한 상황으로 도 행정심판의 인용율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 파악됐다.
이처럼 행,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95%이상이 민원인이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송 만능주의가 만연, 일단 제기하고 보자는 식의 의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나 안타깝다.
특히 의도적인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가 두드러지면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소송의 경우 법과 행정심판 등에 대해 행정기관에 유리한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민원인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납득할 수 있는 설명으로 송사를 제기할 명분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묻지마 소송’과 일단 제기하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는 공무원의 전언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언제부터인가 전북은 투서, 민원제기가 많은 곳으로 상식선에서 해결할 사안도 법에 호소하는 일이 많다는 법원 관계자의 이야기로 전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운동이라는 벌여야 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