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5일까지 설맞이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2019-01-20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설 명절을 맞아 부정축산물 유통방지와 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축장,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관내 374개 업체이며, 산물 명예감시원을 포함해 6명의 합동점검반이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고의적 중량미달 제품, 원산지 허위표시,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및 유통기한 위반, 식용란 난각 표시 준수여부, 축산물 이력제 이행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조치, 제품압류, 회수조치를 취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및 축산물 판매업체를 집중 단속해 부정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co축산 청정정읍을 지향하는 정읍시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 제공을 위해 연중 8회 이상 부정축산물 일제단속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정읍=김진엽기자